김태원 “자살위험자 통화내역 조회 필요”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1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가출·실종신고 된 자살위험자의 행방을 조사하는데에 필요한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부모 요청만으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비록 자살로 의심되더라도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만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다.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구할 수도 있었던 가족을 살리지 못해 자책하는 이에게 국가의 존재의미는 보호의 주체가 아닌 원망의 대상일 뿐”이라며 “자살방지 등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범죄와 관련이 없더라도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자살위험자의 위치정보의 수집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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