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이 1일 공공기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교차임명제 도입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했으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회의공개 의무화 및 대리인 의결권을 제한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추천시 순위부여, 공기업 경영평가위원회의 공정한 구성과 평가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현행 공운법은 구조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자격 미달의 외부인사들이 정치권 압력으로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돼 소위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위원의 대표성 부재 및 회의 운영에 대한 공개 부족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의원은 “매년 484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는 286개의 공공기관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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