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기춘 “도농 복합도시 도로 관리 일원화를” 개정안 추진

경기도내 평택, 남양주시 등 11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이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일부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라 읍·면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는 반면, 동지역에 개설된 국도와 지방도는 시장이 관리청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관리청이 이원화돼 도로계획이 별도로 수립된 결과 비효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시의 열악한 재정상 동지역 도로의 수선 및 유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해 도로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개정안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개설된 상급도로인 국도와 지방도의 관리청을 국토해양부와 도지사로 일원화시킴으로써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전국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경기도가 11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경북 10개, 경남·충남이 각각 7개, 전북 5개, 강원·전남이 각각 4개, 충북 2개 등 모두 5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의 경우 평택, 남양주, 용인, 파주, 이천, 안성, 김포, 화성, 광주, 양주, 포천시 등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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