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 을)은 27일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에 설립된 대규모 공장의 시설 확장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내야하는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공장을 설립한 부지라도 생산라인 재편을 위하여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시설 확장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막대한 보전부담금을 내야한다.
이에 따라 도내 많은 공장들이 적절한 시기에 생산 시설을 확대하거나 노후시설을 보수하지 못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수출품의 생산 가공공장이나 그 밖에 수출 진흥 등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승인 받은 공장에 대하여는 보전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기업뿐만 아니라 그동안 낙후된 환경에서도 묵묵히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일해 온 근로자의 근로환경개선과 고용촉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돼 국가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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