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의원 “국회 앞으로…”
여야 경기지역 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를 대비, 활발하게 법안을 제출하거나 제출할 계획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26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통한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축이 구현해야 할 공공적 가치에 ‘합리적인 에너지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감소의 토대가 되는 친환경 생활공간의 조성’을 명시하고 건축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에 ‘녹색건축 기반 조성을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최근 각국은 에너지자원의 수요관리 및 운영을 효율화하고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된 ‘에너지자원 절약형 도시조성’을 주요 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현행법상 건축의 기본이념 및 건축정책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도 이날 먹는샘물의 주변지역 등을 샘물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구제역 매몰지 등 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할 수 없도록 하는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먹는샘물의 취수정이 위치한 지역에 오염유발시설이 입지해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다”면서 “샘물보전구역을 지정, 각종 오염유발시설의 설치 행위를 금지토록 해 샘물의 오염을 방지하고 해당 샘물에서 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일부를 시·도에 지원해 수질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에 반영돼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수원 팔달)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남 최고위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민간기업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2.5%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씩 2년을 초과해 고용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주에게 12개월 동안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골자다.
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개정안은 ▲대학등록금의 장학금 의무규정을 법에 정해 등록금 총액의 25% 이상으로 높이고 ▲이중 성적장학금을 5%이하로 낮추며 ▲등록금에서 대학의 토지 및 건물매입비, 신·증축비, 감가삼각비, 차기이월자금 등의 지출을 등록금 총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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