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네 상권 죽이기
경기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내 SSM 현황은 6월30일 현재 271개소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09년 57개소 이후 5배 가량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지역에서는 홈플러스가 27개소에서 98개소로 가장 많은 71개소가 증가했으며, 롯데가 21개소에서 77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용인시가 SSM 2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 성남 등이 28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전통시장 등의 경쟁력을 살리고 서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거리 내 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실효성은 극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 상생법 비웃는 변종 SSM
SSM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동네 수퍼마켓들은 정부가 지난해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500m이내(현재 1㎞) 대형마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유통·상생법’을 마련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동네 상권의 반발이 심해지자 가맹점 지분의 50% 이상을 일반인이 소유하면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편법적 방법으로 유통점을 개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수원 영통의 구매탄시장 인근에는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지난해 중순께 가맹점 형태로 개점한 데 이어 최근에는 중견유통업체인 CS유통의 슈퍼마켓 ‘하모니마트’가 개인 점주 형태로 개점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 당시, 인근 전통시장인 구매탄시장 상인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지만 가맹점 형태로 들어오는 SSM을 결국 저지하지 못했다.
CS유통의 하모니마트도 업주 자율의 가맹점 형태이기 때문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의 제재를 받지 않아 주변 상인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편법 가맹점 형태로 법망 피해
전통시장 1㎞이내 제한도 失效
주변 상인 저지·항의 속수무책
도내 2년새 57곳→ 271곳 급증
홈플러스·이마트 등 할인매장
도내 주요 도시에 개장 ‘초읽기’
상인들 “강력한 규제 도입해야”
유통 상생법은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지분 51%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했을 경우로만 입점을 제지하는 등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대형유통업체들의 도매상권 침범도 골목경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마트는 지난해 용인 구성점을 리모델링한 뒤 ‘이마트 트레이더스’라는 이름의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재개장, 도매상인들을 위협하고 있다.
리모델링 당시 용인 지역 인근 상권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결국 대형유통업체의 신사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홈플러스 역시 경기도내에 주요 도시에 창고형 할인매장을 준비, 내년 중 개장할 것으로 알려져 동네 상인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다.
■ 도내 지자체 해결책 제시 미비, 골목상권 속수무책
지자체들은 동네 상인들의 요구 등에 못이겨 전통상업보전구역 보호 조례 등을 제정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수원시는 지난 3월 전통시장 20곳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보전구역안이 확정되면 주변에 설치되는 대규모 점포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보전구역 주변 500m 안에 SSM과 같은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면 60일 전에 사업개설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고 보존구역내 업체 의견 청취와 지역상권환경영향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
양평군도 지난달 5일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도록 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하고 전통시장 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에서는 매장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와 3천㎡ 이하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준 대규모 점포 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 전통시장 주변의 SSM 입점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동네 상인들을 한숨짓게 하고 있다.
경기도 한 수퍼마켓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동네 수퍼와 재래시장을 보호한다며 SSM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형유통업체의 편법 확장으로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을 도입해야 동네 상권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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