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월세 가격 신고제 추진

여야 정치권이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전월세 가격 변동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어 있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을 때 내는 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으로써 전월세 계약을 하고 나면,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다. 이 때 계약서가 제출되면서 전월세 가격도 노출되지만, 법적 분쟁이 없다면 공개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제출된 전월세 가격을 공식 등록하도록 하고, 일반에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24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 전월세 가격을 공개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도 “기존의 전월세 가격을 일반에 공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해 증액할 수 없도록 상한제를 도입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위해 전.월세 금액 등을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2년의 첫 계약 기간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임대차 보호기간 4년을 보장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하는 등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때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되면 가격 공개를 통해 전월세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장래에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한다면 그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관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처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담당 인력 충원 등 실제 도입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진통이 뒤 따를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도입을 반대한다면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부분 폐지하는 방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등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먼저 전월세 신고제 등을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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