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 중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 채권자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와 홍영표 원내대변인(인천 부평을), 우제창 국정조사특위 간사(용인 처인), 조경태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는 24일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부산저축은행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뒤 피해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 비리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이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 채권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100%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기존 5천만원 이상 예금자의 경우 파산 후 청산절차를 통해 통상 30~40%정도 보전이 됐으나, 비리 관련자가 아닌 한 전액 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후순위 채권은 이율이 높은 예금으로 속이는 등 불완전판매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일반예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해 5천만원 초과예금과 동일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재원 마련은 저축은행의 자산 매각과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약 1조1천억원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최대 약 3천300억원을 피해자들을 위해 배당하고, 청산절차 완료이전에 제3자이전 및 파산을 확정지은 뒤 올해 중 피해액의 60%, 내년에 4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파악되고 있는 부산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초과 예금액은 2천173억원이며, 후순위 채권은 1천259억원으로 총 3천432억원이다.
우 간사는 “청와대의 정책적 방조와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 실패, 대주주와 경영진들의 부패 등으로 대규모의 불법적 대출 등으로 부실과 비리가 발생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하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한 수준에서 보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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