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도시공원 일정구역, 도시농업 활용을” 대표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21일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도시공원의 일정구역을 도시농업 용도로 활용하거나 도시농업 전용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학습장 및 도시농업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있도록 하고 주제공원의 하나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도시공원의 도시농업 실습장·체험장·확습장 등에서의 도시농업 행위를 점용허가 제외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내의 도시농업은 초기단계로 주로 도시외곽지역 주말농장이나 도심 내 작은 텃밭을 중심으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시외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과 더불어 도심 속 텃밭의 규모문제로 인해 도시농업의 활성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도심 속 도시공원에서 도시농업이 가능해지면 보다 많은 도시민이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장애인 등의 참여가 왕성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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