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소득이 없어 대출받을 수 없는 서민들의 통장거래 내역을 조작, 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3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천에 대부중개업 사무실을 차리고 소득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매월 급여가 입금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변조, 제3금융기관으로부터 400만원을 대출받게 해준 뒤 수수료로 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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