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취·등록세 등 면세 혜택… 선착순 수의계약
수원시가 수원산업단지(3단지) 내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공급에 나선다.
시는 수원산업단지 내 미분양 된 산업용지 6필지(2만8천329㎡)를 선착순 수의계약을 통해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은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분류코드: 26) 4필지와 전기 장비제조업(분류코드: 28) 2필지이며 금액은 36억4천600만원 내외다.
신청자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수도권 내 공장을 소유한 업체다.
다만, 수원산업단지에 이미 분양을 받은 업체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일차전지 제조업(28201), 축전지 제조업(282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28303)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산업단지 입주자에게는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과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 5년간 50%가 감면된다.
또 시는 수원시와 협약을 체결한 7개 은행을 통해 2차 중도금부터 총 분양대금의 75%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할 계획이다.
1개 업체당 1필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는 수원시청 공영개발과로 하면 된다. (☏228-3357)
한편, 수원산업단지 (3단지) 산업용지는 총 92필지 38만1천550㎡ 규모로 현재 86필지(353,221㎡)가 분양을 마쳐 93%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기 단지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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