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벽산건설 소유의 주식을 훔친 뒤 주주권한 행세를 하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등)로 A씨(50) 등 3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소송대리인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A씨가 벽산건설의 주식을 훔치고 가짜 주주 행세를 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 2009년 OCI(동양제철화학)에 근무하던 A씨는 본사 금고에 정우석탄화학 소유의 자사 주식 30만주가 10년 넘게 보관돼 있는 사실을 알았다.
이 주식은 지난 1990년 4월 당시 정우석탄화학의 주주인 코펙스가 정우개발에 매도한 것으로, 정우개발 대표는 벽산그룹 창업주의 아들 B씨가 맡고 있었다.
정우석탄화학은 거평화학의 경영권 인수합병(지난 95년)과 제철유화로 명칭 변경(지난 99년)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2001년 OCI에 최종 합병됐다.
정우개발 대표이던 B씨는 OCI의 구주권(정우석탄화학)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회사 내 자산에 등재하지 않은 이유 등으로 신주권으로는 바꾸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해 OCI의 주식이 1주당 거의 30만원에 이르자 A씨는 금고 내 정우석탄화학 소유의 신주권 30만주를 훔쳐낸 뒤 정우석탄화학이 최근 벽산건설에 인수합병돼 주식은 벽산건설 소유인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A씨는 주주권한 행세를 위해 벽산건설을 상대로 ‘명의개서 절차 이행등의 소송’을 제기하자 구 주권을 갖고 있던 B씨 등 벽산 측은 지난해 6월 A씨에게 100억원(현금 10억원, 어음 90억원)을 주고 소(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벽산건설이 이 주식을 매각해 현금화한 적이 없으며, A씨 등이 이미 휴지 조각이 된 주식증서를 가지고 사기를 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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