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불법 사금융 피해 이제 그만”

대부업체 대표자 교육… 금융질서 확립 시민보호 나서

수원시가 대부업 등 사금융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체 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나섰다.

 

수원시는 지난 13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부업체 대표자 3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대부업 대표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개인 신용등급이 낮아지면서 대부업 등 사금융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대부업자가 알아야 할 대부업 법령 및 대부업 제도 안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대부업 등록제도, 대부 거래시 유의사항, 이자율 상환 및 산정방법, 대부업 감독, 검사 및 제재 등을 주요 내용으로 80여분 간에 걸쳐 실시됐다.

 

대부업은 은행 등 제도금융에서 소외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일한 금융창구로 서민들에게 생활자금과 사업자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제공토록 하기 위해 지난 2002년 행정기관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제정됐으며 현재 수원시에는 407개 대부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광인 경제정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대부업 관련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 대부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관련법을 준수를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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