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고용허가제 입국자 기간 만료… 벌써부터 ‘인력난’ 걱정
휴대전화 부품 제조기업인 A사는 오는 15일 체류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 B씨 등 3명에 대해 회사가 보증을 서는 등 고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A사 대표는 “직원이 10명 남짓한데, 인력이 갑자기 3명이나 빠져 나가면 공장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며 “4년이 지나도록 근무, 기술도 좋고 검증된 직원들인데 또 어디에서 이만한 인력을 찾을지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더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이 끝나 줄줄이 귀국길에 오르기 때문이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허용기간인 4년 10개월이 이달부터 만료된다.
지역에선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3만여명 가운데 15~20%가 대상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많은 반면 고용허가제 쿼터제에 걸려 외국인 근로자 인력은 태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노동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국내에 남아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중소기업 근심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 쿼터제를 늘리거나 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예기간 3~6개월을 두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에게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는 직격탄과도 다름 없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들을 찾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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