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조교채용·연구비 관리 부적정

인천시 감사, 33건 행정조치

20%이상 전공과 배치학부 달라 임용취지 위배

 

연구비 횡령에 산학협력 추진비로 술값 사용도

 

인천대가 임용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기준으로 조교들을 채용하고 교수들의 연구비나 산학협력기금 관리, 학생 출석성적 산출 등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가 7일 공개한 올해 인천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교를 채용할 때 전공과 근무할 학부가 유사해야 하나 전체 조교의 20% 이상이 전공과 배치학부가 전혀 맞지 않고, 조교 임용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속기관에도 4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교 채용시 신원조사회보서 기록을 확인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임용해야 하는데도 올해 채용된 8명은 신원조사회보서가 접수되기 전에 임용됐다.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도 부실하고 연구비를 횡령한 교수도 적발돼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대 자체연구비 관리지침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들은 기한 내(1~2년)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거나 연구비를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수 21명은 연구실적물을 제출기한에서 최소 11개월~6년9개월이 지났는데도 제출하지 않은채 연구비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들 교수를 훈계 처분하고 1억2천900만원을 회수토록 했다.

 

산학협력단 A교수의 경우, 교외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자의 인건비 등을 허위로 청구, 2년 동안 1천950만원을 송금받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산학협력단기금 9천240여만원을 다른 기금으로 전출, 원래 기금 조성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시키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나 술값 등으로 집행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추진업무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행정상 조치 33건(주의 14건, 시정 16건, 개선 3건)에 1억6천만원을 추징·회수하고 중징계 1명을 포함해 30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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