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1구역 조합장·이사진 해임 등 조합내부 갈등
수원지역 20곳의 재개발정비사업지구 가운데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곳 중 한곳으로 관심을 한몸에 받았던 팔달 115-1구역(화서동) 재개발사업이 심각한 조합내부 갈등으로 좌초위기에 놓이게 됐다.
7일 팔달 115-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26 일대 1만1천470여㎡를 민간방식으로 재개발키로 하고 지난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 지난해 11월25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 재개발지구는 수원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20곳의 재개발지구 가운데 113-5구역(세류동)과 더불어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2곳 중 한 곳으로 사업진척이 가장 빨라 이목을 끌어왔다.
그러나 최근 조합장 및 이사진 해임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조합에 심각한 내홍이 발생,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 A조합장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인사 2명을 이사로 선임한데 이어 조합원 총회 개최 업무를 태만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 조합원이 수원지법에 임원업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5월20일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어 지난달 11일 현 조합장이 돌연 해임총회를 열었으며 이날 총회에서 A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지도부가 총 사퇴, 파행을 겪고 있다.
이에 도정법에 의거,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출하거나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지만 해임돼 자격이 없는 전 이사 B씨가 임의대로 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하면서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B씨는 조합장 선임을 위한 총회를 오는 9일 개최키로 했지만 원칙적으로 도정법을 어긴 채 총회를 계획, 반발세력과의 마찰이 불가피한 상태다.
조합원 C씨는 “법을 어긴 채 진행되는 조합장 선출 총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행될 경우 실력행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 한 관계자는 “정관에 이사 중 연장자가 직대를 하도록 돼 있어 B씨가 직대를 맡고 있는 것이며 대부분 조합원들이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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