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 책임” 강제조정에 불복 이의제기
연천군은 ‘임진강참사’ 유족배상금을 한국수자원공사와 분담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배상금 30억9천864만원을 수공과 연천군이 6대4 비율로 나눠내라고 강제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공과 연천군의 민사상 책임 비율은 오는 8월18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연천군은 판결이 강제조정과 마찬가지로 나올 경우 곧바로 항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임진강참사는 홍수처럼 지자체의 관리소홀로 일어난 재난이라기보다 북한의 무단방류로 일어난 국가안보적 사고에 가깝고, 일반적인 하천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고로 당연히 연천군엔 책임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나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천군은 군남댐과 한탄강댐 등 수공이 연천지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감안해 그동안 20% 범위에서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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