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제정조례안 발의

고양시의회 우영택·권순영 의원은 6일 고양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지역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역사회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신기술 및 특허 등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 관내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극 사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대상 사업으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사업대상은 2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의 전기, 정보, 소방공사가 해당되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1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이 해당된다.

 

이와함께 양 의원은 ‘고양시 신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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