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20명 고발 강제이행금 부과
과천지역 개발제한 구역이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잡종지 등을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해온 토지주 20여 명을 적발해 고발과 강제이행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과천시 주암동 S씨는 임야 1천200㎡를 고물상 용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으며, 과천동 K씨는 1천여㎡ 잡종지를 택배 물류로 사용하다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경마장 인근 과천동과 막계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주차장으로 둔갑하기도 했다.
막계동 S씨는 500㎡ 구거부지를, 과천동 K씨는 8천여㎡의 임야를 각각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매년 적발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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