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태원 “물수건 위생관리 규제기준 마련해야” 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30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 등에서 물수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기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가 시내 19곳의 세탁공장에서 세탁한 위생 물수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인체에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으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형광증백제는 눈에 들어가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경우 홍반, 아토피 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종이(냅킨), 물수건 대용 물티슈 등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되면 수입·제조·판매사용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물수건의 경우 규제기준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물수건처리업을 하는 자가 물수건을 위생처리할 때 형광증백제를 첨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식당 등에 많이 사용하는 위생물수건에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에 오염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면연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더 유해할 수 있어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도 규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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