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00명중 찬성 175·반대 10·기권 15표 ‘압도적’

수사범위 대통령령·경찰 수사개시권 명문화등 처리

검찰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친 끝에 재석 200명 중 찬성 175표, 반대 10표, 기권 15표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 지휘를 받는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사 현실을 반영해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 했다

 

또 판결서에 기소한 검사의 관직과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형사사건의 판결서와 증거목록 등을 인터넷 등으로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압수·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피고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해 압수·수색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저장매체 등에 관한 압수의 범위와 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리도록 하며, 영장에는 작성기간을 기재토록 명시하는 등 전기통신관련 압수·수색제도를 보완했다.

 

아울러 압수물의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돌려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권과 사법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명시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의 목록작성의무를 규정했다.

 

본회의에서는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의결된 법원·검찰개혁 관련 법안이 일괄 처리됐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의 임용자격을 ‘검사·변호사·법학교수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되 오는2013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법조경력 하한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한 사법연수원이나 로스쿨 수료자를 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시킨 뒤 일부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로클럭(law clerk)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검찰청법의 경우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후보를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경찰의 복종의무 조항도 삭제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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