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2018년까지 연장

미군기지 이전·고덕산업단지 고려 각종 부담금 감면·기업 유치 ‘탄력’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2014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본보 6월27일자 3면) 유효기간이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되면서 ‘평택지역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 평택시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자에게도 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평택지원법’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평택갑)과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 을)이 대표발의했고,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을 비롯한 2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평택지원법은 제정될 당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완료시점은 2012년이었고, 이를 감안해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4년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당초 2012년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2014년, 다시 2016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특별법의 유효기간의 연장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 왔었다.

 

이처럼 평택지원법이 4년 연장됨에 따라 각종 지원 대책의 효력 역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이 법에는 평택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의 예외를 두어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평택시 모곡동, 지제동, 장당동과 고덕면 일대의 395만㎡(약 120만평)에 이르는 ‘고덕산업단지’에 태양전지와 LED 등 신성장산업을 위해 5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법 연장으로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밖에도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국제평화도시건설, 교육도시의 기반 마련을 위한 4년제 대학교 이전·증설과 외국교육기관 설립, 평택 지역개발을 포함한 종합적인 미래 청사진을 반영한 평택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지원 확대,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역시 4년간 효력을 연장하게 된다.

 

원·정 의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맞물려 비단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평택지원특별법 연장안의 국회 통과로 2016년까지 예정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됨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