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방공사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를 위해 이같이 규정하고, 그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지방공기업에 관한 안건 심의 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기한 지방공기업 보고서를 매년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 조치 실시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규정에 대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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