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빈 집들만 골라 턴 혐의(특수절도)로 한모군(1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군은 지난 5월 중순 인천 남동구 모 빌라 이모씨(43·여) 집 창문을 뜯고 침입, 방안을 뒤져 현금 80만원 등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한군은 초인종을 눌러 빈 집임을 확인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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