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범규 의원 (고양 덕양갑)은 26일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를 타개하기 위해 TV, 라디오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 및 청취율이 제일 높은 주 시청시간대에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경우에 해당 채널별로 편성하는 공익광고의 4분의 1이상을 주 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마련됐다.
손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야기된 도덕성 결핍과 결과 중심의 사회적 분위기 확대로 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높은 효율을 갖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고 교육의 변화나 혁신은 확실한 방법이 되는 반면에 장시간이 소요돼 시간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비교적 단기간에 높은 사회적 파급 효과를 갖는 사회적 교육의 방안으로 TV, 라디오의 주 시청시간대인 평일 오후 7시∼11시까지, 휴일 오후 6시∼11시까지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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