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체벌 여교사 ‘정직 3개월’

인천시교육청 “교사 품위 손상·지도 방법 잘못”

체험학습 집합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학생을 마구 때린 S중학교 여교사 A씨(43)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가 학생에게 체벌을 해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고 학생 지도 방법이 잘못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징계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교사가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을 마구 때린 것에 대해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친 온정주의적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A교사는 지난 4월29일 경기도 용인의 체험학습 현장에서 집합시간에 늦은 학생 2명을 마구 때린 장면이 동영상으로 유포돼 물의를 빚었다.

 

시 교육청 감사실은 A교사와 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여 교사의 체벌을 확인, 시 교육청 징계위에 중징계 처벌을 요구했었다.

 

일부 학부모들은 폭력 교사 일벌백계와 자질부족 교사 퇴출 등을 내세우며 이 교사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앞서 경찰은 A교사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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