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유통과정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이르면 2014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26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 확산과 체계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돼지고기 이력추적제는 사육부터 도축, 가공, 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개별 식별번호가 부여돼 소비자들이 매장내 비치된 터치스크린이나 개인 휴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돼지고기의 전반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고기 이력추적제의 경우 미준수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안전한 소고기 유통에 한몫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돼지고기 이력제 시행 추진으로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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