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피해 ‘외식서비스’ 최다

특정시간 쿠폰사용 거부·음식 내용도 부실

소비자 피해 경험 ‘식·음료부문’ 70% 집중

수원에 살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3)는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뷔페 식사권을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주말을 이용해 식구들과 함께 모처럼 외식을 하러 방문했지만 업체측에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이라 식사권을 사용할 수 없다며 쿠폰 사용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안산의 정모씨(28)는 지난달 꽃등심 스테이크를 포함하는 세트 외식상품권을 구매하고 방문했으나 실제로는 적은 양의 소고기 주물럭 볶음밥이 나왔다.

 

정씨는 사진과 다르다며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업체측의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

 

이처럼 최근 인기가 치솟고 있는 소셜커머스의 피해가 식·음료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이 소셜커머스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1명은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경험했으며, 피해의 70%는 식사 및 음료 서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 5.9%, 의류 5.9%, 문화공연 3.4%, 편의점 쿠폰 3.4% 등 타분야는 대부분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는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구매품목 중 식사 및 음료권이 81%로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피해 발생시 이용자들은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문의하는 경우가 41.5%(49명)로 가장 높았으나 이 중 59%가 문제해결을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지난해 600억원 수준이던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가 올해 5천억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비자 상담 신청사례도 지난해에는 월 평균 5건에서 올 4~5월에는 250건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인숙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최근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환불정책 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격이 저렴하다는 인식 때문에 다른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성향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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