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2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차로 교통사고 예방 및 상습정체 해소로 선진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꼬리물기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차로 수는 3만여개, 어린이보호구역은 1만3천여개에 달하는 반면, 근무 가능한 교통경찰관 수는 1천500여명 수준이다. 따라서 꼬리물기 근절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는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국민불편과 법질서 경시풍조를 유발하는 주요 얌체운전의 한 유형”이라면서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를 무인카메라에 의해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얌체운전을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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