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법 개정안’ 상정 ‘수생태계 법안’은 또 발목

수도권-비수도권 역차별 논란 충돌 불가피… 난항 예고

수도권 병원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자연보전권역 첨단공장 신·증설과 직결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법률 개정안’은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막히면서 경기도와 도내 의원들에게 비상령이 내려졌다.

 

22일 국토위와 환노위에 따르면 최구식 의원(한·진주갑)이 지난 2월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하고 수도권 의료기관의 병상 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도가 지난달 9일 이례적으로 “강력 저지 대응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토위 소위에는 차명진(한·부천 소사)·신영수(한·성남 수정)·백재현 의원(민·광명갑) 등 도내 의원 3명이 있기 때문에 최 의원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보이나,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골자로 한 ‘수정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수도권·비수도권 의원간 충돌해 보류된 상황에서 또다시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안이 제출돼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위 임병규 수석전문위원은 최 의원의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도권 입지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인구의 의료서비스 수요 충족이란 측면이 제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 회의를 갖고 환경부가 제출한 수생태계 법안을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식 반대로 통과가 또다시 무산됐다.

 

회의에서 이범관 소위 위원장(한·이천 여주)과 정진섭(한·광주)·손범규 의원(한·고양 덕양갑) 등 여당 도내 의원들은 환경부가 수정제출한 개정안을 제시하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다.

 

당초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은 수도권의 팔당 특별대책지역 등을 중심으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허가 체계(입지규제→총량·배출규제)를 도입해 이를 충족할 경우 (첨단공장)신·증설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허용하는 것이나, 환경부는 이날 ‘신허가제도의 전국 확대적용’·‘대상지역의 단계별 도입’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야당 의원들을 설득했다.

 

그러나 홍영표(민·인천 부평을)·이미경 의원(민) 등 야당 의원들은 무조건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야당의원은 도내 의원에게 “법안과 관련된 의원은 소위에서 나가라”고 막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도내 의원들은 법안이 한강(수도권) 뿐 아니라 임진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법이며, 신 허가체제를 도입하면 환경오염을 크게 저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설득했으나 실패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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