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감정평가액 ‘제각각’
주택재개발구역 내 공동주택에서 감정평가액이 서로 다르게 산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 계양구에 따르면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국감정원과 예일감정원 등에 각각 맡긴 결과 모두 5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대성연립 4개동 안에서 감정평가금액이 엇갈리게 나왔다.
가구당 대지면적이 훨씬 적은 가·나동(대지면적 44.79㎡)보다 1천만원 적게 감정평가금액이 산출된 A·B동(대지면적 58.8㎡) 주민들은 금액이 낮게 평가됐다며 재감정평가 및 사업구역 전면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동주택가격공시 상 거꾸로 A·B동이 가·나동보다 1천500만원 이상 높고 재개발 기여도 역시 지분이 더 많은 A·B동이 더 높은데도 감정평가 금액이 더 낮게 나온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가·나동 전용면적이 51.83㎡로 A·B동 42.08㎡보다 넓고, 실제 매매가도 500만원 더 높으며, 감정평가와 공동주택가격공시는 서로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공시에 조사기관으로 참여해 같은 물건을 놓고 정반대 결과를 내놓으면서 감정평가 기준의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계양구 재개발구역 4곳에 감정평가 시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달 감정평가액을 발표한 서운재개발구역에서도 감정평가액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현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예정돼 있다.
구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은 재개발 기여도가 아닌 현재 자산가치를 따진 금액으로 과세지표를 목적으로 산출되는 공동주택가격과는 다르다”며 “서로 매겨진 시세가 다른 만큼 감정평가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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