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20일 “6월 국회에서 SSM법 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초 여·야·정은 한-EU FTA 발효 후 중소상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EU측과 현상을 통해 개정하기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이 합의의 정신에 따라 ‘잠정발효제외’ 통보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6월 국회에서 SSM법 관련 한-EU FTA조항의 잠정발효제외 법안을 처리해 600만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6일 한-EU FTA 잠정발효 제외 관련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무역협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지경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며 “유통법 및 상생법과 상충되는 한-EU FTA 조항을 잠정발효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는 ‘잠정발효 제외’를 거부하며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제법과 국내법의 상충이 있다면, 이를 해결해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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