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 단속 나서

버섯재배사.창고 등이 주류창고 둔갑

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투기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버섯재배사와 콩나물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식정보타운지구가 들어서는 갈현동과 문원동을 비롯 복합문화관광 단지와 화훼유통센터 등 개발예정지 내에 창고와 버섯재배, 유리온실, 종묘배양장 등 불법으로 운영하는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동식물관련 시설 총 136개소를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적법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단속 대상 시설물은 관리사 2개소, 창고 48개소, 버섯재배사 4개소, 유리온실 7개소, 종묘배양장 27개소, 축사 29개소, 콩나물재배사 18개소, 퇴비사 1개소 등 총 136개소이다. 시는 단속대상 시설의 위법여부를 조사한 후 불법시설물에 대해선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업체에서 행정조치 사항을 거부할 경우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특히, 시는 고질적인 불법행위나 불법의 정도가 심한 시설물에 대해선 현장조치 등 행정대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천지역 개발제한구역내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이 많다 ” 며 “관련법에 위배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실조사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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