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13일 비합리적으로 책정된 어린이놀이시설물 정기검사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전국의 어린이놀이터는 관련 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시행기관의 독점과 과다한 수수료가 문제다.
내년 1월까지 검사를 받아야 할 곳은 5만5천860개소이지만, 현재 2개 검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검사를 실시하면서 징수하는 수수료가 그네 1개 5만원, 미끄럼틀 1개 7만5천원, 조합놀이기구 11만3천원 등이며, 검사수수료와 별도로 교통비까지 징수해 놀이터마다 30만~6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두개 검사기관이 1만601개소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로 무려 35억7천만 원을 징수했다.심 의원은 “과도한 검사수수료로 어린이놀이터를 갖춘 주택단지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검사 업무의 지자체 이관, 경쟁을 통한 업체선정, 합리적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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