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세무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6급 세무공무원 A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모 건설업체 경리부장 B씨(41)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 9월 인천시 연수구의 한 횟집에서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돌려받을 수 있는 신고방법을 알려주고 현금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총 9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알려준 방법대로 신고해 통상 1~2개월 걸리는 부가세 환급을 1주일만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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