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30일까지
수원시가 오는 30일까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지난달 31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결정지가 열람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체 필지 13만3천835필지 가운데 시의 땅값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2천524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1월1일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감정평가한 후 그 표준지와 토지특성을 비교해 표준지 땅값과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산정된 지가는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과 표준지의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담당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문의사항은 수원시청 토지관리팀(☏228-2384), 장안구(228-5478), 권선구(228-6553), 팔달구(228-7477) 영통구(228-8833)에 하면 된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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