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일부 한나라 의원 ‘반대’ 표명 이어 사개특위 “수사권 헌법·법률에 보장” 제동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 검찰개혁소위의 대검찰청 중수부 폐지안에 제동을 걸었다. 중수부 폐지안은 올해 초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되어 왔지만 최근 저축은행 수사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국회 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을 비롯해 과반 이상이 소위의 중수부 폐지안에 대해 찬성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7일 “개혁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안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에서 1년 이상 충분히 논의해왔다”며 “큰 비리는 중수부 없이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을 욕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에 반대하는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며 중수부 폐지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이 저축은행 피해자를 볼모로 잡고 ‘정치권에서 압력을 넣으니 (수사를) 안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안 된다”며 “저축은행 문제는 민생의 문제인데 권력 투쟁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합의한 대로 6월 국회에서 검찰제도 개혁을 차질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중수부 폐지를 반대해왔던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의 제동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개특위 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을 국회가 입법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면서 중수부 폐지에 반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앙수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피해가 지적되고 있지만 중수부는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해왔다”며 중수부 폐지안이 사개특위에서 합의된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법사위에서 넘어올 경우 법사위 차원에서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중수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즉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악의 척결기능은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대검 중수부 페지 관련해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검의 세부조직까지 입법한다면 아무리 국회라도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월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법조개혁안을 완성할 예정이지만 청와대와 검찰이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면서 최종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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