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수로 '몰수패'…동심 울린 축구대회

축구대회 우승 문턱서 부정선수 발각 ‘몰수패’… 하남시 1년 출전 정지

하남시 생활체육회 간부와 시를 대표해 출전한 초등학교 축구대표팀 감독이 부정선수를 경기에 출전시키는 바람에 몰수패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부정선수 사건으로 감독은 자격정지 2년을, 하남시팀은 향후 1년간 이 대회 출전자격이 정지되면서 일반 초등생들이 동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5일 하남시생활체육회에 따르면 생활체육회 간부 A씨와 지역 내 모 초등학교 축구감독 B씨는 지난 4월 23~24일 양평 강상체육공원에서 열린 제15회 경기도지사기 어린이 축구대회에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다.

 

이 대회는 특기생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만으로 출전자격을 제한했으나 하남시팀은 출전선수 명단의 사진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축구선수를 선수단에 포함시켰다.

 

이 선수의 활약으로 하남시팀은 양평군, 양주시, 광주시팀을 잇달아 물리치고 결승까지 올랐다.

 

파죽의 연승을 거두던 하남시팀은 결승에서 포천시팀과 만났으나 부정선수 출전 사실이 탄로나 몰수패를 당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생활체육회 산하 경기도남부축구연합회는 최근 징벌위원회를 열고 하남시팀 감독 B씨에게 자격정지 2년을, 하남시팀에게는 향후 1년간 같은 대회 출전자격을 정지했다.

 

경기도남부축구연합회는 지난달 30일 하남시생활체육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하남시생활체육회 한 간부는 “동심에 상처를 줘 마음이 아프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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