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시대, 학교의 진짜 주인은 학생이다.

부천 안중근 공원서 청소년집회 열려

"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

최초의 청소년집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아십니까'라는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3시 부천 안중근 공원에서 학생들의 주도로 개최됐다.

이번 집회는 경기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인권과참여를 외면하고, 학생인권조례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학교 실정을 정확히 알리고 개선을 바라는 취지에서 열렸다.

이날 집회는 학생이 침해 당하고 있는 경험을 발언하는 자유발언시간과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공연(노래)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로 약2시간 자유로운 분위기로 진행됐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 학생은 "오늘 우리는 자발적 집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들이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여기 모였다."라며 " 시작은 미약하지만 학교의 주인인 학생 권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며 많은 학생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의정부에서 온 학생은 "학교에서 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장선생님의 싸인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 학생은 부모님과 학교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생들의 참석 요구를 받고 참석한 최순영 전 국회의원은 "아이들이 권리를 찾기위해 자발적인 참여로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특하다."며 "이번 집회를 학교 측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지켜보지만 민주시민으로 우리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긍정적으로 어른들이 평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부천시의회 기획재정위 김인숙 시의원은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생각에 적극 동의하며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010년 9월에 도의회를 통과했고 2010년 10월부터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한편 이날 집회는 부천학생인권연대 미쁘, 부천연대청소년IT기자단 놀토,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주최하고 학부모와 학생들 1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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