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고 보니 경매주택·억대 담보… “보증금 안떼일려면 등기부 확인 필수”
전세 아파트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오는 7월 계약만료를 앞두고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1억원대 전세 아파트 계약을 했다가 현재 계약을 파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인근 아파트 전셋값보다 저렴해 서둘러 계약을 체결했으나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세가 2억5천만원인 이 아파트에 2억원의 담보가 설정돼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하자니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받을 일이 걱정이다.
A씨처럼 인터넷 부동산 알선 직거래 사이트, 카페 등이 급증하면서 이용자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가하면 세입자가 자기 집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를 놓는 등 문제 소지의 물건도 올라오고 있어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
2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월세 직거래를 알선하는 인터넷·모바일 사이트와 카페는 현재 100여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최근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도 급증하는 양상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직거래는 공인된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하는 만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아껴보자는 젊은층들인데 이들은 부동산 계약이 처음인 경우가 많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저렴한 매물만 찾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주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인터넷 직거래 알선 사이트에 전세로 내 놓은 이모씨(38·수원시)는 “대출이자가 부담돼 살고 있는 집을 전세로 돌려야 한다”며 “그러나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연락이 되지 않아 이사하기로 한 아파트에 갈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절감을 위해 직거래를 했다가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며 “믿을 수 있는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직거래를 할 때에는 집주인이 보여주는 서류만 믿지 말고 발품을 팔아 본인이 직접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