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하라”

“이미 투자비 회수” 소송 제기… 헌법소원도 검토

시민단체들이 이미 투자비를 회수하고 남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소송에 나섰다.

 

경실련과 인천경실련, 인천YMCA, 인천연대 등 4개 단체는 1일 오후 2시께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에 대해 통상적 이익의 범위를 벗어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고, 건설유지비 총액을 전액 회수하거나 수납기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통행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료도로법은 ▲통상적 이익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정하고(제16조 제1항)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제16조 제3항) ▲20년 범위 안에서 수납기간을 정해야 한다(시행령 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1968년 12월21일 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해 40년 동안 5천456억원의 통행료를 받아 총투자비의 208.8%(2009년 12월31일 기준)를 회수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이유로 지난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유료도로법에 명시된 ‘통합채산제’(제18조)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한국도로공사의 법 해석과 처분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일부 국회의원들이 통행료 폐지나 인하가 필요한 고속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통합채산제를 명분으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에 대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여의치 않을 시 헌법소원을 내 직접 헌재의 판단을 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혜숙·이명관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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