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이젠 줄입시다]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 경기경찰청에 신고하세요

신호·유턴 등 신고내용 개선과제 채택땐 선물

경기지방경찰청은 경기도민들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낀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의견을 듣는 ‘집중 신고기간’을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운영한다.

 

1일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교통신호,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금지,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모든 교통 시설이다.

 

경찰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즉시 개선, 심의 대상, 장기 과제 등 3가지로 분류한 뒤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개선 절차를 진행하고 그 처리 결과는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할 방침이다.

 

또 신고자가 희망하면 현장 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소관이 아닌 시설의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에 통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설이 개선된 우수사례를 선정해 신고자에게 포상하고, 신고 내용이 개선 과제로 채택된 신고자에게도 주유상품권 등 답례품을 전달할 계획이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이나 전화, 서면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불편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민원처리 형태의 업무처리를 탈피, 적극적으로 의견을 들어 도민의 불편을 줄여주는 교통행정 추진의 일환”이라며 “보다 적극적이고 많은 의견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klee@ekgib.com

 

경기지방경찰청·손해보험협회·경기일보 공동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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