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대상 포함” 수원지법 “해당 안돼”… 항소심 주목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이 골프장 살수시설(스프링클러)에 대한 행정기관의 중과세 처분을 놓고 다른 판결을 내 항소심 판단이 주목된다.
의정부지법 행정부(김수천 부장판사)는 31일 가평 A골프장이 살수시설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가평군수를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수시설은 골프장 관리시설에 해당해 골프장 땅값을 조사·평가할 때 설치비용 등이 공제된다”며 “따라서 살수시설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살수시설은 골프장의 효용을 유지·증대시키기 위해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로 체육시설법에 따라 살수시설은 일반과세(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가 아닌 중과세(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수원지법은 지난 1월20일 화성 B골프장이 같은 이유로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고, 화성시는 곧바로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당시 재판부는 살수시설의 경우 골프장 땅값을 산정하는데 설치비용이 영향을 끼치고 체육시설법상 과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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