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으로 물의를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도 제명안이 통과돼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제명안)을 상정, 비공개 투표를 통해 가결 처리했다. 투표에는 재적의원 15명 중 12명이 참석, 찬성 11명, 무효 1명을 기록했다고 정갑윤 위원장(한)이 전했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되며, 이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제명안은 빠르면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일 상정될 전망이다.
손범규 징계심사소위원장(한·고양 덕양갑)은 표결에 앞서 심사보고를 통해 “개정 국회법이 윤리특위 심사의결에 있어서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한 점과 윤리심사자문위에서 강 의원에 대해 제명의견을 보내온 점을 감안, 소위에서 강 의원 징계안에 대해 제명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윤리위에 징계안이 상정됐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9월 강 의원을 출당 조치했으며, 1심 법원은 지난 25일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윤리위 표결에는 한나라당 정갑윤 위원장과 손범규·나성린·이한성·임동규, 민주당 이찬열(수원 장안)·홍영표(인천 부평을)·장세환·박선숙·서종표, 자유선진당 임영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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