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버스 차량 연식 위조해 학교 제출

용역 수주한 업체대표 집유

자동차등록증 변조를 통해 노후된 버스를 신형 차량인 것처럼 속인 뒤 일선 학교들로부터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해온 고속버스 업체 대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최규일 판사는 29일 노후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신형인 것처럼 변조한 혐의(공문서변조 등)로 화성 A 고속버스 업체 대표 B씨(5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9년 4월, 2006년 차량등록증에서 숫자를 오려 2005년식 버스의 차량등록증에 붙이는 수법으로 변조한 뒤 제주도 모 고등학교에 제출하는 등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차량 7대의 연식을 위조해 일선 학교에 제출한 혐의다.

 

B씨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소 3~5년 이내의 신형버스를 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일선 학교 측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자 차량등록증 위조를 통해 전세버스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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