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치인 전치 8주 노숙인 병원, 치료 후 요양원 인계 요양원 “6개월 병원비 달라” 병원 “지급 약속한 적 없어”
버스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긴 노숙자의 요양비 정산문제를 놓고 수원지역 한 종합병원과 요양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요양원 측은 종합병원 측이 요양비 지급을 약속해 환자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 측은 단순히 환자를 요양원에 인계했을 뿐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버스공제조합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노숙자 A씨(64)는 지난해 9월 1일 밤 9시 안양시 만안구의 한 노상에서 시내버스와 부딪쳐 전치 8주의 부상을 당한 뒤 지난해 9월8일부터 11월6일까지 수원 B종합병원에서 6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B병원은 ‘A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있다’며 A씨를 C요양원에 인계했고 A씨는 지난해 11월6일부터 지난 5월까지 6개월간 요양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13일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확인 결과 현재 A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C요양원은 A씨의 요양비 5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B종합병원에 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요양원 측은 B종합병원이 A씨를 맡길 당시 버스공제조합에서 받을 위로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병원 측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C요양원 관계자는 “위로금으로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니 한두 달만 맡아달라고 사정해놓고 이제와서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냐”면서 “경찰에 고소해서라도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종합병원 관계자는 “장애수당 등 일부 정산되지 않은 위로금이 남아있다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지급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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