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만원 ‘부당이득’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9일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불법으로 개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도박프로그램 개발자 윤모씨(38)를 구속하고 운영자 안모씨(36)와 통장명의자 이모씨(25)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oo골든토토’라는 상호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로 하여금 8억원 상당의 돈을 걸게 한 뒤 총 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농구 등 운동경기를 대상으로 경기가 개최되기 전 승부 등을 예상해 돈을 걸게 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스포츠토토 도박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자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운영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경찰은 이들 외에도 지난 4월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4개 도박사이트를 적발해 운영자 및 도박프로그램개발자,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통장명의자 등 22명을 형사입건 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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