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위기 업체 중장비 헐값 매입해 불법수출

해양경찰청은 26일 부도위기에 놓인 건설업체의 중장비를 헐값에 매입, 해외에 불법으로 팔아 넘긴 혐의(공문서위조 등)로 자동차 무역업자 A씨(45) 등 2명을 구속했다.

 

해경은 이들에게 중장비를 헐값에 넘기고 중고차 매매와 수출 등을 알선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모 토건회사 임원 B씨(42)와 중고차 매매상 C씨(44)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건설경기 침체로 부도위기에 놓인 건설업체로부터 70억원 상당의 덤프트럭 등 중장비 80여대를 매입, 버스와 같은 일반 중고차로 수출신고필증을 위조, 라오스 등 동남아에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조사 결과, A씨 등은 부도로 재산이 매각되지 않은 건설업체 중장비를 말소등록된 일반 중고차로 신고,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해 화물주선업체와 선사 및 하역사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이들은 국내 중고차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수출신고필증이 제출되더라도 실제 선적과정에서 관계 기관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