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자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수원지검 공판송무부(노정연 부장검사)는 26일 매수인으로 위장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유인한 뒤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이모(35)·천모씨(28)에 대해 각각 징역15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수차례 전과가 있는 피고인들이 치밀한 범죄 계획을 세워 실행까지 이르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죽인 뒤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처를 흉기로 위협, 강도까지 저질렀다”며 “또 신고하면 자녀들에게 보복을 하겠다는 협박까지 하는 반인륜적인 행태를 보여 장기복역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3월17일 수원시 A씨(50)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가 ‘사무실을 임대하고 싶다’며 A씨를 비어있는 임대용 건물로 유인한 뒤 벽돌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같은날 3시간여 뒤 A씨의 집에 매수인으로 위장해 들어간 후 A씨의 아내(48)를 흉기로 위협하고 결박한 뒤 현금과 귀중품 등 36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9일 9시30분에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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