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위험시설물 신고, 명령만 있고 처벌규정 없어… 수원·용인 등 신고 전무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해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을 지자체에 신고토록 한 현행 ‘주택법’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 아파트 안전관리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라는 조항만 있을 뿐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도내 아파트들이 위험 시설물을 신고하는 사례가 실제로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 등)는 현행 주택법 제50조에 의거,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달 1차례씩 자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파손 위험이 있는 시설물이 발견되면 이를 지자체에 신고한 뒤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 200여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등에서 위험 시설물이 있다고 지자체에 신고 접수한 사례는 최근 2년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파트 위험 시설물에 대한 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아파트에서 수박 겉핥기식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보수가 필요한 상당수 시설물이 신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 오후 5시께 수원시 영통구 A 아파트에서는 자전거를 타던 B군(14)이 난간 파손으로 인해 4m 아래로 추락, 양팔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아파트 측의 관리부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위험 시설물을 파악,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처벌규정이 없어 사실상 제대로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총체적인 아파트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관련법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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